보건복지부 -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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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지원대상
■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기장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
● 지원내용
■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변경
■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※ 단,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함
● 자립수당 신청방법
■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*이 아동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* 대리인: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, 관계 공무원, 시설 종사자, 위탁부모
■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
■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■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기장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
● 지원내용
■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변경
■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※ 단,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함
● 자립수당 신청방법
■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*이 아동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* 대리인: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, 관계 공무원, 시설 종사자, 위탁부모
■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
■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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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kaswc.or.kr/trend/253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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