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각종서식] 수강료 환불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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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프로그램 환불안내 >
환불시점 |
환불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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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전 / 폐강 시 |
수강료 전액환불
| |
개강 후
| 전체(20회기) 중 2주차 시작 전 | 수강료의 90% 환불 |
전체(20회기) 중 4주차 시작 전 | 수강료의 70% 환불 | |
전체(20회기) 중 4주차 시작 후 | 환불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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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1) 카드환불 - 온라인 카드결제 하신 경우, : 환불신청서 1부 제출(프로그램별 각각 작성) - 방문 카드결제 하신 경우, : 환불신청서 1부, 해당 결제카드, 수강료영수증, 카드영수증 (승인번호 필요) : 방문 카드결제 하신 분은 직접 방문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2) 현금환불: 환불신청서 1부, 회원증, 수강료영수증
+ 보호자명의 통장의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첨부필요 |
< 제출방법 >
1. 복지관 내방 (1층 복지서비스과 사무실)
2. 이메일 발송 – cswc2019@daum.net
< 문의 >
평생교육팀(TEL. 041-903-3610 / FAX. 041-903-3619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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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9. 수강료 환불신청서23.1.17.hwp (15.0K)
40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7 17:16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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