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 및 환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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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 감면안내
사업명 | 내용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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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감면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| 수급증명서류 |
30% 감면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| 수급증명서류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 증명서류 | |
국가유공자 본인 | 국가유공자증 | |
등록장애인 | 장애인 복지카드 | |
감면인원 | - 프로그램 전체 등록인원 기준10%에 한하여 감면 - 감면인원 초과될 경우 추첨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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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절차 | - 복지관 내방 → 증명서류 제출 → 감면신청서 작성 - 감면인원 초과될 경우 추첨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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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- 감면은 분기별 1인 2과목까지 가능하며, 중복 감면적용은 불가합니다.(각 보호구분 중 1건으로 적용) -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(자격증과정 등), 감면적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- 제출서류는 감면 신청마다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류 제출) - 감면은 수납기간 내 신청해주셔야 하며,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니 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- 복지관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과 상의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(041-903-3610/평생교육팀) |
강좌 변경
- 강좌변경은 해당 강좌가 정원초과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분기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.
- 강좌변경의 경우 같은 분기 내에서 가능하며 다음 분기를 희망할 경우 신규접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수강료가 다른 강좌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, 차액분에 대해서는 수납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.
- 전문자격 과정으로 변경의 경우 수업 진도 및 연속성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
- 강좌변경 요청 시에는 전화문의(041-903-3610) 바랍니다.
환불안내
환불시점 | 환불내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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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전 / 폐강 시 | 수강료 전액 환불 | |||
개강후 | 전체회기의 2주차 시작 전 | 수강료의 90% 환불 | ||
전체회기의 4주차 시작 전 | 수강료의 70% 환불 | |||
전체회기의 4주차 시작 후 | 환불되지 아니함 | |||
필요서류 | 카드 결제 시 | 회원증, 환불신청서, 결제카드, 카드영수증(승인번호 확인용) | ||
현금 결제 시 | 회원증, 환불신청서,수강료 영수증(타인 계좌로 환불 신청 시 확인서 1부 작성필요) | |||
환불절차 | 카드결제 | 온라인 결제 | 환불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서류 발송 → 온라인 카드 취소 → 7일 내 처리 완료 | |
내방 결제 | 복지관 내방 → 환불신청서 작성 및 카드 취소 → 7일 내 처리 완료 | |||
현금결제 | 복지관 내방 → 환불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→ 지정날짜 환불 진행 | |||
유의사항 | - 환불처리의 경우 복지관 내방 및 이메일 서류 제출을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. - 개강 이후 실제 수업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신청일로부터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 됩니다. - 수강료 이외의 재료비 환불의 경우 강사와 협의 후 각 강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- 환불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주셔야 하며,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니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전문자격 과정의 경우 환불액, 환불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 복지관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과 상의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(041-903-3610/평생교육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