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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● 국민지원금 지원대상
      ■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% 가구와 맞벌이, 1인가구
        ※ 맞벌이, 1인가구의 경우 ‘특례 적용’ (맞벌이: +1가구원수, 1인가구: 연소득 5,800만원)

    ● 지원금액
      ■ 1인당 25만원 (성인은 개인별 신청 가능,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·수령)

    ●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
      ■ 9월 6일(월) 9시부터 ~ 10월 29일(금) 18까지
        ▶ 온라인 신청: 9월 6일(월) 9시부터
        ▶ 오프라인 신청: 9월 13일(월) 9시부터
          - 온·오프라인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(*출생년도 끝자리 기준)
          - 월: 1, 6
          - 화: 2, 7
          - 수: 3, 8
          - 목: 4, 9
          - 금: 5, 0
          - 토, 일: 모두
        ■ 10월 29일 이후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.

    ● 신청방법
        ■ 온라인: 신용·체크·천안사랑카드·카카오뱅크·카카오페이
        ■ 읍면동행정복지센터: 천안사랑카드, 선불카드
        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: 신용·체크카드
        ■ 거동이 불편하다면: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.!
        ※ 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신청

    ● 이의신청
        ■ 신청기간: 21. 9. 6.(월))~11.12(금)
        ■ 신청방법: 국민신문고(온라인)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