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상반기(1월~6월)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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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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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3년 상반기.pdf (45.3K)
5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25 13:5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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